'욱일기' 불태운 대학생들...항소심도 벌금형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2023.09.29 09:19
글자크기
(도쿄(일본)=뉴스1) 김진환 기자 = 10일 오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B조 1라운드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기를 앞두고 한 일본 관중이 욱일기를 펼치고 있다. 2023.3.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도쿄(일본)=뉴스1) 김진환 기자 = 10일 오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B조 1라운드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기를 앞두고 한 일본 관중이 욱일기를 펼치고 있다. 2023.3.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에게 지난 21일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서 욱일기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이들은 욱일기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토치로 불을 붙였다. 깃발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도쿄올림픽과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이 퍼포먼스로 현장에서 체포된 A씨 등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등은 욱일기를 태운 행위가 집시법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배척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의견을 형성해 이를 표명할 목적하 일정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횡단보도에서 인화물질을 사용해 욱일기를 태운 것은 공중도로 이용법과 공동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일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아무 신고 없이 인화물질로 욱일기를 태운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 내지 방법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