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28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7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평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