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가족 개인정보까지…52차례 몰래 본 공무원 '무죄' 왜?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2023.09.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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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남용 인정되지만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 아냐…처벌 조항 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진=뉴시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전 남자친구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권한 남용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부당한 수단과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부장판사)는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수당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것으로, A씨는 해당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이 시스템으로 자신과 교제했던 B씨와 B씨의 아버지, 동생 등 3명의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열람했다. A씨는 B씨와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교제한 사이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그 가족들의 동의와 정당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지만,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와 제72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A씨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정된 특정 단말기를 통해 로그인 한 것이 전부"라며 "A씨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거나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실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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