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부장판사)는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이 시스템으로 자신과 교제했던 B씨와 B씨의 아버지, 동생 등 3명의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열람했다. A씨는 B씨와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교제한 사이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지만,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와 제72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A씨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정된 특정 단말기를 통해 로그인 한 것이 전부"라며 "A씨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거나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실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