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이너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7월11일 밤 11시40분쯤 강원 춘천시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운 아버지 B씨(60)에게 다가가 베개로 얼굴을 덮어 누른 다음 "나를 왜 속였냐. 차라리 죽어"라고 말하며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자신이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 문제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버지 B씨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범행 자체는 반성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이후에도 아버지 B씨에 대한 불만과 원망의 감정이 여전했다.
A씨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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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는 지난 3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돈을 내라고 요구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와 순찰차에서 행패를 부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올해 3월부터 이 사건 직전까지 조모와 고모, 숙부 등을 폭행하거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이는 등 가족과 친족들에게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