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수색한 물품. /사진=강남경찰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회장 A씨(75) 등 23명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대표이사 B씨(62)에 대해 범죄집단조직·활동죄 혐의를 적용했다. 부대표 C씨(59), 부회장 D씨(62), 대표사업자 E씨(60), 건강기능식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 대표이사 F씨(61)에게는 범죄집단가입·활동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건강기능식품사업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하면 원금 및 300%의 수익을 주겠다고 홍보했으나 해당 원료는 식약처에서 식음용으로 허가받지 못한 농업용 액상비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재산을 추적했다. 이후 부동산과 고급 외제차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생소한 분야의 사업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갖추고 투자금 유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경우 등에는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