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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월 대중교통 요금조정 시민공청회와 지난 7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요금은 서울과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 이에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 중인 정기권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단 7일 이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범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 사용) 내에서 계속 사용 가능하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정책은 계속 유지한다. 다만 수단별로 기본요금 차이가 달라진 만큼 이용에 앞서 요금 관련 정책 등을 다시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요금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홈페이지와 또타 애플리케이션(앱), 역사 안내문 등에 게재돼 있다. 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