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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A씨(33·남) 등 학원강사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강사인 B씨(25·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에 있는 학원에서 동료 강사 C씨(30대)를 흉기로 협박하며 20여차례 집단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C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장 D씨(39·남)도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