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납이연을 통해 이자를 받으려면 지연된 납입 기간만큼 돈을 빨리 입금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1일 1년 만기 적금을 1200만원 한도로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1월에 100만원을 넣고 6개월 동안 입금을 지연했다면, 7월에는 1100만원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그간 입금하지 않았던 금액이 500만원, 지연된 기간(6개월)만큼 빨리 입금해야 하는 금액이 600만원이기 때문이다.
선납이연+예금=이자 2배… 목돈 없을 때도 활용 가능

지난 12일 수협에서 출시한 연 금리 7% 특판 적금을 1-11 방식으로 납입한다고 가정하자. 당시 판매된 특판 상품의 월 납입 한도는 300만원(연 3600만원)으로, 1-11 방식을 이용하려면 1개월 차에 300만원을 내고 7개월 차에 나머지 3300만원을 내야 한다. 7개월 차까지는 3300만원을 납입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인데, 예금자는 이 기간 저축은행에서 판매 중인 금리 4.6%의 6개월 만기 복리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다. 적금만 붓는다면 세후 115만4790원을 이자로 받아가게 되지만, 예금을 같이 굴리면 복리정기예금의 이자 64만8299원까지 합쳐 총 180만원 상당을 이자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선납이연 방식은 납입 한도의 60%만 목돈으로 가지고 있으나 적금 이자를 최대로 받고 싶을 때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수협 특판 적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수중에 있는 돈이 2100만원밖에 없다면, 한도를 낮춰 가입하지 않고 6-1-5 방식이나 1-6-5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6-1-5와 1-6-5는 모두 만기 하루 전날에 5개월치를 납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기 3일 전 예담대를 받으면 된다. 수중에 있는 2100만원을 1개월 차와 7개월 차에 나눠 납입한 후, 만기 3일 전 나머지 1500만원 대출받아 내면 되는 것이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붙지만 돈을 빌린 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다만 금융권 중에선 선납이연을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어 적금에 가입하기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납입을 지연한 기간만큼 돈을 빨리 입금해 '순지연일수'를 0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납입일을 제대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