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백신이 단기간에 개발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연구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였다. 2020년 2월 유전정보 공개를 시작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결과를 신속하게 공유했고, 그 결과 신뢰도 높은 방대한 양의 연구데이터를 토대로 백신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일찍이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2013년 미국은 연방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물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지난해에는 그 대상을 연 1억 달러(약 1355억원) 이상의 R&D(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는 기관에서 전체 연방정부 기관으로 확대했다.
우리나라도 수년 전부터 정부 예산이 투입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이 소재·바이오 등 일부 분야로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국가 연구자산의 해외유출 사건·사고 증가 등을 고려하면 연구데이터의 안전한 관리·활용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연구데이터의 안전한 축적과 공유·활용을 위해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연구데이터의 생산·관리를 개별 연구자에게 일임했지만, 제정안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했다. 법 제정 이후에는 연구데이터가 안전한 저장소를 통해 자유롭게 공유·활용되며,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와 R&D 국제협력 등 연구자 간 협동 연구를 통한 혁신적인 연구성과의 창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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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 법이 조속히 제정돼 연구 현장에서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통한 기술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