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검찰 "정치적 고려 우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3.09.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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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3.09.27.[의왕=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3.09.27.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수사팀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재판부가)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증거 인멸 우려를 배척하는 근거로 삼았는데, 수사팀은 도저히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대표로 인해 실제 위증교사가 이뤄져 증거가 인멸된 사실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과 관련자에 대한 회유가 확인됐는데도, 단지 현직 대표라는 신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혐의가 명확하게 소명됐다고 본다"며 "법원은 백현동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상당한 의심이 된다'고 했는데, 혐의가 소명됐다고 명시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어 "백현동 사건에서는 이 대표가 개입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서류에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 지시에 따라 용도 변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 등 특혜가 제공됐다는 담당 공무원의 명확한 진술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이 대표 지시 없이는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없었다"며 "법원 (기각 사유는) 영장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도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재판부도 이 대표 진술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그의 기존 진술 조서를 확보하고 있으니 다른 진술을 한다고 해도 증거인멸 염려는 없는 것으로 (판사가)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한 것 같다"며 "다만 이 대표가 알고 있고, 지시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듯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대납을) 경기지사 신분이던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하는 진술이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수회 들었다"며 "방북 초청의 당사자이자 수혜자는 이 대표였다.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도 혐의 소명 부족과 같은 표현은 쓰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증거인멸에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반문하고 싶다.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고, 사회적 지위고 거물"이라며 "꼭 칼을 쥐어주고 살인을 지시해야만 지시인가. 앞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구속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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