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가입한 남편, 육아 동지들에 '자기'…"이건 외도" 아내 버럭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9.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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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맘카페 회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외도인가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를 맡으며 맘카페 회원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당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남편 A씨는 원래 맞벌이 부부였지만, 상의 끝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1개월 자녀의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다. A씨가 직장을 그만둔 건 아내 연봉이 더 높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육아 정보를 나눌 주변 사람이 없어서였다. 결국 지역 맘카페에 가입한 A씨는 회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문화센터 수업도 들었다. A씨는 '육아 동지'가 많아져 든든했지만, 아내는 맘카페 회원들과 A씨의 친분을 탐탁지 않아 했다.



A씨는 "아내는 제가 맘카페 회원들과 친밀하게 '자기'라고 부르며 문자 주고받는 건 외도라며 화를 냈고 이혼을 요구했다"며 "며칠 전 아내는 결국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맘카페 회원들과 친하게 지낸 것도 외도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판례상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했다고 볼 만한 모든 관계를 폭넓게 '부정행위'로 본다"며 "즉 '여보' '자기' 등 애칭을 사용하는 것,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가벼운 스킨십도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류 변호사는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애정 행위의 경우 부정행위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본 판례도 다수 있다"며 "예를 들어 피고가 유부녀인 상대방과 함께 모임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 근처까지 바래다준 행위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음에도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내에게 경제력이 있어 A씨가 양육권 지정에 불리할지에 대해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도 분명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고려되는 한 가지 요소이기는 하다"면서도 "경제력은 상황에 따라 있었다가도 없을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경제력보다는 기존에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자녀와의 애착 관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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