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를 맡으며 맘카페 회원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당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남편 A씨는 원래 맞벌이 부부였지만, 상의 끝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1개월 자녀의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다. A씨가 직장을 그만둔 건 아내 연봉이 더 높았기 때문이었다.
A씨는 "아내는 제가 맘카페 회원들과 친밀하게 '자기'라고 부르며 문자 주고받는 건 외도라며 화를 냈고 이혼을 요구했다"며 "며칠 전 아내는 결국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맘카페 회원들과 친하게 지낸 것도 외도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다만, 류 변호사는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애정 행위의 경우 부정행위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본 판례도 다수 있다"며 "예를 들어 피고가 유부녀인 상대방과 함께 모임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 근처까지 바래다준 행위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음에도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내에게 경제력이 있어 A씨가 양육권 지정에 불리할지에 대해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도 분명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고려되는 한 가지 요소이기는 하다"면서도 "경제력은 상황에 따라 있었다가도 없을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경제력보다는 기존에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자녀와의 애착 관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