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thumb.mt.co.kr/06/2023/09/2023092711305747939_1.jpg/dims/optimize/)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전날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B·C양, 3명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A양 등은 지난해 9월14일 밤 경기 북부지역의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10대 여중생 D양을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D양을 지하 주차장 창고에 가둔 채 폭행하고, 신체 곳곳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은 D양이 A양의 전 남자친구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연락했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 일행은 재판받는 중에도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또래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대화를 나누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A·B·C양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