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어디 갔어" 횡설수설하더니…택시 기사 목 조른 50대 만취남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3.09.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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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만취한 상태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여러 차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목적으로 택시에 탑승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8일 0시33분쯤 술에 취한 채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내가) 여자하고 같이 탔냐. 여자 어디 갔냐"고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운전 중인 B씨의 목을 감아 조르고 B씨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주먹질을 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당일 0시48분쯤 택시에서 내린 뒤 B씨가 자신을 뒤쫓아 오자 B씨를 향해 발길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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