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을 할 15개 시군을 선정한다. 총사업비는 180억원이며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 등 신체나 가사활동 등 '생활돌봄'이 필요하면 연간 최대 15일 이내(하루 4시간 이내) 시간당 1만6190원(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 적용 기준)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신청 시군 중 추진의지와 역량, 추진체계 구축, 사업적용을 위한 지역적 특성 등을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사업 지역이 결정되면 시군 공무원 교육, 서비스제공기관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긴급하고 다양한 돌봄 욕구에 신속대응하고 흩어져 있는 개별 복지사업(서비스)과 연계해 기존 돌봄공백의 틈새를 보완하고 고령화·1인가구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