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죄입증 소명에 대해 법원에서도 인정함에도 정당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을 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인 표적수사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지금 진행되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백현동 특혜비리 사건만 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20분까지 9시간20분 가까이 진행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는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