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다.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후 제자리걸음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강력한 규제, 주민 간 갈등에 가로막히면서다.
도계위가 지난해 통과시킨 안은 은마아파트를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공공주택 678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일명 '35층 룰'은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그 이후 밝혔다. 은마아파트 조합은 최고층수를 49층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4424가구 규모의 은마 아파트는 총 사업비만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조합설립 인가는 예상된 수순이다. 조합설립을 앞두고 급격히 오른 시세가 이를 반영한다.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층)는 지난 8일 23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올들어 최고가다. 지난 1월에만해도 17억9500만원(2층)에서 8개월 만에 6억원 가량 오른 것이다. 전용면적 84㎡는 지난 1월 21억5000만원(3층)에서 지난달 말 26억8000만원(5층)으로 5억원 이상 올랐다.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은마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제한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사업지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은마아파트가 속한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다.
예외는 있다. 도정법 제39조 2항에 따른 예외 대상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한 1가구 1주택 집주인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거래 가능 매물이 4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즉, 공급감소다. 향후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