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 음란도서 반입 못하게…법무부 '차단대책' 수립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3.09.27 08:59
글자크기
교도소·구치소 음란도서 반입 못하게…법무부 '차단대책' 수립


법무부가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 음란도서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악용되고 있어 앞으로는 우편 요금을 우표 대신 영치금으로 지불하게 한다. 또 심부름업체가 음란도서 반입경로로 악용하는 전자편지를 유료화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75개 심부름업체가 수용자 부탁으로 음란물이나 담배와 같은 금지물품을 교정시설로 보내고 있고, 주로 우표로 수수료를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도서는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 열람제한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법개정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관리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