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업 의혹에 대해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주요 혐의사건인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이 장문의 기각 사유를 통해 범죄혐의 소명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향후 수사방향을 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뒤 기자단에 보낸 입장을 통해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이날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주요 혐의인 백현동 사업에 대해 "성남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에서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한 만큼 이 대표 측도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벗었다고 할 수 없는 처지다.
법원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서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결국 당장은 구속 위기를 넘겼지만 이달 중순 시작된 위례·대장동 재판과 함께 백현동·대북송금 의혹까지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이 대표를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은 여전히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결론은 법정에서 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도 상처뿐인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 한 인사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가결을 두고 민주당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듯 당내 분열 수습 등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영장심사에서 유창훈 부장판사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특히 최후진술 등을 통해 "(개발 과정에서)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성남시장이 되고 대장동 개발 등의 과정에서 공적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된 것 같다고 말하고 도지사가 된 뒤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가 이어진 데 대해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박균택 변호사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