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면했다…法 "현직대표,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9.2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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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백현동 직접 증거 부족 , 대북송금 다툼 여지…위증교사는 혐의 소명되는 듯" (상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9.26./사진=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9.26./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며 "사실관계·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의 염려' 측면에선 "위증교사와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며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과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를 전날 오전 10시7분부터 저녁 7시23분까지 법정에서 비공개로 심문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 심문은 검찰이 이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 국회가 이달 21일 찬성 149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데 따라 열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7년 민간개발 사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측에 백현동 개발사업권을 부여해 당시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2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대표에게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옹벽 설치 부당 승인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2019~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추진 비용 800만여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2018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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