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 마시고 복통·설사"…CCTV 보니 대표가 수상한 가루 '톡톡'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9.2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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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가 지난 4월 마셨던 망고주스. 주스 아래쪽에 침전물이 확인된다. /사진=뉴시스C씨가 지난 4월 마셨던 망고주스. 주스 아래쪽에 침전물이 확인된다. /사진=뉴시스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과일주스에 타서 직원에게 먹인 중소기업 대표와 직원이 체포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한 중소기업 대표 A(30대)씨와 직원 B(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3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자신의 회사에서 B씨와 공모해 이사 C(40대)씨에게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스를 마신 C씨는 단맛이 아닌 쓴맛이 느껴졌고 복통과 설사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C씨는 이 회사를 퇴사한 후 지난 5월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편의점에서 망고주스를 구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회사 CC(폐쇄회로)TV에서 A씨가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은 후 망고주스에 넣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 등은 "우리가 먹기 위해 가루를 음료에 탄 것"이라며 "C씨에게 건넨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들은 약품을 산 이유와 주스에 왜 넣었는지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A씨가 넣은 하얀 가루는 복통과 설사 증상과 관련이 있는 약품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과 CCTV 영상을 통해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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