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기각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9.2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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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9.26./사진=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9.26./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를 전날 오전 10시7분부터 저녁 7시23분까지 법정에서 비공개로 심문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 심문은 검찰이 이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 국회가 이달 21일 찬성 149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데 따라 열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7년 민간개발 사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측에 백현동 개발사업권을 부여해 당시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2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대표에게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옹벽 설치 부당 승인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2019~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추진 비용 800만여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2018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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