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징역 3년6개월 확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3.09.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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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새마을금고 대출사기에 연루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직 간부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부업자 심씨 등 일당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와 감정평가서를 이용하거나 대출 용도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대 대출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 본부장이던 A씨는 심씨 일당의 청탁을 받고 담보 대출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억3000만원의 대가를 받고,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해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심씨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심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새마을금고 감사 전에 2000만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3년6개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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