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0번째 서울우수한옥' 건축물 찾는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23.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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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수한옥 이미지/자료제공=서울시서울우수한옥 이미지/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90번째 서울우수한옥'으로 선정될 한옥과 한옥디자인의 건축물을 찾는다. 올해는 전통 한옥뿐만 아니라 한옥건축양식, 한옥디자인 건축물까지 참가 분야가 확대됐다.



서울시는 다음달 25일까지 '제8회 서울우수한옥'을 신청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우수한옥으로 선정되면 앞으로 5년 동안 시로부터 시설 점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우수한옥'은 한옥의 멋, 아름다움을 구현한 한옥의 보존과 건립을 장려하고 건축에 한옥요소를 적용해 서울의 경관 향상에 기여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고자 2016년에 도입했다. 올해로 8회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서울 시내 총 89개소의 서울우수한옥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옥과 한옥건축양식, 한옥디자인 건축물 등 총 3개 분야로 확장해 선정한다. 전통 한옥뿐만 아니라 한옥과 기타 구조가 복합된 건축물, 그리고 한옥 디자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현대 건축물로 구분해 선정한다.

'한옥 분야'는 2003년 이후 건축, 대수선(수선), 리모델링한 서울 시내 한옥을 대상으로 한다. '한옥건축양식 분야'는 필수 항목인 한식 목구조, 지붕틀, 기와, 지붕형태, 입면비례, 총 5가지 항목을 충족한 한옥과 기타 구조가 복합된 건축물로 2013년 이후 건축, 대수선(수선), 리모델링한 서울 시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한옥디자인 건축물 분야'는 한옥디자인 요소(담장, 지붕, 입면 등)를 일반 건축물에 조화롭게 적용,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현대 건축물로 준공연도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우수한옥' 신청 시 건축물의 용도에 제한은 없다. 국가, 자치구,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도 포함된다. 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우수한옥'에 선정되면 건물 외부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 현판, 인증패, 인증서가 수여되고 전문 사진작가 촬영을 통한 사진집이 제작된다. 한옥, 한옥건축양식 분야는 선정 후 5년 간 연 1회 정기 점검을 지원, 점검 후 보수가 필요한 경우 소규모 수선을 제공한다.

서울우수한옥 정기 점검은 한옥 전문가가 직접 한옥에 나가 점검, 결과에 따라 손상된 목재 교체 또는 지붕 보수 등 건물당 400만원 한도 내에서 시가 직접 소규모 수선을 지원하게 된다. 정기 점검, 수선지원 등 우수한옥 혜택은 선정 후 5년 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 재인증 시 혜택은 연장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옥문화 확산과 일상 공간으로서 가진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된 '서울우수한옥' 선정 제도가 어느새 100호를 향해 가고 있다"며 "한옥의 멋과 양식은 간직하면서도 현대인의 삶에 맞게 발전한 한옥이 많이 선정돼 미래세대와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한옥 문화'를 견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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