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남편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의 가족들은 "갑자기 이혼소송을 당해 극도로 힘들어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당했다"며 모든 상황을 B씨의 탓으로 돌렸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될까.
민사소송법 제2333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민사소송 절차는 당사자가 사망하면 중단되고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해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이혼 소송 절차 역시 당사자 중 한사람이 사망하면 곧바로 중단된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다른 사람이 소송을 이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당사자 중 한사람이 사망하면 소송 자체가 종료된다.
남는 문제는 B씨가 남편 A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느냐다.
A씨 가족은 대대로 자산가라 A씨 소유의 재산이 많았다. 결혼 후 같이 하던 사업도 잘 풀렸다. A씨의 가족은 "B씨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절대 못 보겠다"고 했다.
B씨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는 게 상속을 받지 못할 사유가 될지 걱정이다.
이 경우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B씨가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민법 제1004조는 상속 결격 사유를 5가지로 규정하지만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 소송이 종료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부 관계를 이혼으로 종료할 수 없게 된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