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남편 사망하자…"재산 못 줘" 막아선 시댁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3.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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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A씨와 B씨는 7년차 부부다. 슬하에 자녀는 없다. 두 사람은 남편인 A씨의 가정 폭력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아내인 B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B씨가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내자 A씨는 "재산 한 푼도 돌아가지 않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소송 중에는 B씨의 상습적인 외도 때문에 때렸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남편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의 가족들은 "갑자기 이혼소송을 당해 극도로 힘들어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당했다"며 모든 상황을 B씨의 탓으로 돌렸다.



B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이혼 소송이 무의미해졌다고 생각했지만 A씨의 가족들은 B씨가 상속을 받게 될까 봐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될까.



민사소송법 제2333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민사소송 절차는 당사자가 사망하면 중단되고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해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이혼 소송 절차 역시 당사자 중 한사람이 사망하면 곧바로 중단된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다른 사람이 소송을 이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당사자 중 한사람이 사망하면 소송 자체가 종료된다.

남는 문제는 B씨가 남편 A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느냐다.


A씨 가족은 대대로 자산가라 A씨 소유의 재산이 많았다. 결혼 후 같이 하던 사업도 잘 풀렸다. A씨의 가족은 "B씨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절대 못 보겠다"고 했다.

B씨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는 게 상속을 받지 못할 사유가 될지 걱정이다.



이 경우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B씨가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민법 제1004조는 상속 결격 사유를 5가지로 규정하지만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 소송이 종료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부 관계를 이혼으로 종료할 수 없게 된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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