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A씨와 시어머니의 관계였다. 두 사람은 결혼 전부터 마찰이 있었다. A씨는 '결혼식만 끝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결혼 후에도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시어머니와의 문제를 뒤로 미루고 결혼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평소에도 시어머니는 A씨와 손녀들에 대해 자신의 아들을 고생시키는 존재로 취급했다. 손녀가 있는 자리에서도 서슴없이 A씨를 향해 "아들 한 명 못 낳고도 집에서 애를 본다고 유세 떠니 한심하다"고 막말을 했다.
남편인 B씨는 시어머니의 평소 폭언과 명절 당일 폭행에 대해 알고 있지만 본인의 어머니가 안쓰럽다며 말 한마디를 꺼내지 않는다.
A씨는 B씨가 평소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남편이자 아빠라고 생각하지만 시어머니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실망스럽다. 결국 시어머니와 더는 엮이지 않고 관계를 끊어내기 위한 해답은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A씨의 이혼은 가능할까.
고부 갈등이 주 원인이고 남편이 방관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조언이다.
민법 제840조3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한다. 협의 이혼이 어렵다면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목격자의 진술서를 마련해 이혼 소송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혼을 결심한 A씨에게 남은 고민은 손해배상 소송이다.
A씨는 시어머니를 제외하고는 가족 내 문제가 없다고 느껴왔다. 이혼까지 하게 만든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워 위자료를 청구하려 한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시어머니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시어머니의 부당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면 위자료로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