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7분 시작해 오후 12시43분 점심식사 등을 위해 잠시 휴정했다가 40여분만인 1시19분 재개했다.
오전 심문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백현동 특혜의혹을 놓고 공방했다. 오후 재개된 심문에서 양측은 대북송금·위증교사 등 혐의를 놓고 다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가 지난 21일 찬성 149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이 대표는 심문절차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대표에게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승인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비용 800만여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