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본지가 입수한 국토부 감사보고서에 감사원은 "믹서트럭 증차 제한 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차 제한에도 믹서트럭 대수가 늘어난 점이 문제가 됐다. 믹서트럭 영업용 차량 대수는 2009년 2만782대에서 2015년 2만878대, 2016년 2만1707대, 지난해 2만2609대로 늘어났다.
수급조절위는 14년 동안 믹서트럭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며 증차를 제한했는데 감사원은 믹서트럭 등록대수가 해마다 늘고, 심지어 부정등록이 이뤄지는 점에 미뤄볼 때 "시장 원리상 공급량(믹서트럭 등록대수) 증가는 공급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며 "증차 제한과 현장의 수요 증가로 부정등록이 발생하는데도 국토부는 정책을 수정하지도 불법 행위를 차단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미콘 회사들은 영세한 곳이 많아 믹서트럭 차량을 스스로 늘리지 못하고 영업용 차주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증차 제한으로 차주들 협상력이 강해져 2009년부터 14년 동안 레미콘 가격은 5만6200원에서 8만8700원으로 57.8% 올랐는데 운반 단가는 3만313원에서 6만9700원으로 130% 오른 불균형 문제도 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건설기계 수급 예측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예측에 활용할 만큼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가 부족해 어떤 예측을 해도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에 믹서트럭 수급 예측을 했던 모 연구원은 감사원 조사를 받을 때 의견서를 내고 "믹서트럭 수급분석은 기존 시계열 기반 통계 예측을 한다면 어떤 분석을 해도 신뢰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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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예측을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증차 결정을 하게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수급조절위가 한번도 하지 않았지만, 증차 제한의 근거가 된 건설기계관리법은 지역별로 믹서트럭 수요 예측을 하도록 했다. 지역마다 믹서트럭 수급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국토부 통계로 지역별 레미콘 출하량을 믹서트럭 대수로 나눠 믹서트럭 한대당 한해 레미콘 운반량을 계산하면 지난해 운반량은 지역별로 최대 2배 차이가 난다. 대구 믹서트럭은 평균 1대당 9494루베(㎥)를 소화해야 하지만 강원도 트럭은 5090루베에 그친다.
지자체는 레미콘 공장 인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믹서트럭 수요 변동도 가장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일례로 2018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 평창에 레미콘 공장이 7~8곳 늘었는데 업계 관계자는 "당시 믹서트럭 수요 증가를 가장 빠르게 파악한 곳은 평창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레미콘 증차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려면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야 해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