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 사진을 발견한 뒤 이혼을 결심했다는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뒤부터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잦았고, A씨는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권유했음에도 이혼을 요구당했다.
남편은 "재산분할금을 줄 테니 관계를 정리하자"며 일방적으로 5000만원을 송금했고 A씨는 마지못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딸아이가 눈에 밟혔고 후회와 아쉬움이 들더라"며 "남편에게 아이를 봐서라도 잘살아보자고 다시 한번 설득했지만, 남편은 되돌릴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전했다.
사연을 들은 김규리 변호사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의 출석 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금 일부를 지급한 것이 A씨에게 불리한지에 대해선 "단순히 이혼을 논의하면서 일방이 재산분할금 일부를 지급했다는 사정만을 두고,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됐거나 이미 부부관계의 실체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