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센터장 1인과 직원 6명, 모니터 요원 10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주로 긴급재난 사항,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 사항을 다룬다.
이를 위해 △긴급 사안의 경우 '신고'부터 '심의'까지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신고처리' △인터넷 언론사의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심의 정책 수립 △가짜뉴스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 심의 방안 마련·시행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22일 홈페이지 상단에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정보)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