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대박"…판 키우는 리딩방, 돈 떼먹는 것도 모자라 주가조작도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3.09.2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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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적발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 리딩방 1:1 투자자문 사례. /사진제공=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적발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 리딩방 1:1 투자자문 사례. /사진제공=금융감독원


"AI(인공지능) 500조 대박 종목. 목표 수익률 2000% 이상"

유사투자자자문업체 A사가 유튜브 등 방송 플랫폼에 낸 투자광고다. 투자자의 개인 연락처를 확보해 1:1 대화방에 초대한 후 미등록 투자 자문을 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로 A사 관계자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리딩방이 진화하고 있다. 투자금을 떼어먹는 투자사기 뿐 아니라 주식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도 가담하곤 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반을 설치하고 경찰청,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 점검·단속에 나섰다.



25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1일 자산운용검사국 내에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 중심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 행위 단속반'을 설치했다.

금감원 단속반은 지난 6월7일부터 '불법 리딩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투자사기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보받고 있다. 단속반은 민원·제보를 분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업자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주식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밀착 감시 중이다.



금감원은 단속 과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및 투자사기 △방송플랫폼 통한 불법영업 △유명인 사칭 사기 △게시판을 통한 사기 △문서 위조를 통한 사기 등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또 비상장주식 부정거래와 시세관여형 시장교란행위 등 증권 불공정거래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 매매중개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해 돈을 받고도 정작 돌려주는 일은 없었던 업체와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사기도 적발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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