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친 남편, 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23.09.2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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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테니스를 치러 나가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유기 혐의로 청구된 A씨(60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12분쯤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아내 B씨(50대)를 그대로 방치해 뇌사에 빠트린 혐의다.



그는 당시 의붓딸인 C씨에게 전화해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며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말했다. A씨가 C씨에게 전송한 사진에는 B씨가 화장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B씨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와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며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돼 조사받은 적이 있다. 더 이상 이런 일로 엮이기 싫어서 의붓딸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A씨는 과거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지만 모두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5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를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2개월여간 보완 수사와 법의학 감정을 의뢰한 뒤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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