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인 A씨의 법률 대리인 김두진, 장정훈 변호사(법무법인 서북)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매각가로 250억원을 제시했다. 그러자 비는 자금 조달을 위해 A씨에게 서울 이태원에 있는 자택을 매입해 달라고 제안했고, A씨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A씨 "사진과 전혀 다른 매물 매각…명백한 사기"

A씨는 비의 집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동산 중개 업체 정모 이사는 "비가 유명인이고, 집엔 자신의 아내인 김태희가 있어 공개를 거부한다"며 난처해했다는 것이다.
A씨가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직접 확인조차 할 수 없다면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냐"며 화를 내자, 정 이사는 비와 직접 연락하고 있던 같은 회사 직원 박모씨를 통해 비의 집 사진을 받아 A씨에게 전달했다.
다만 실제 비의 집은 사진에서 본 것과 내·외관 모두 달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사진에서 보인 야외 수영장도 없었으며 건물의 외양도 전혀 달랐다. 내부는 벽지가 뜯어져 있거나 낙서까지 남아 있는 등 같은 건물로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정 이사에게 경위를 따져 물었지만, 정 이사는 자신도 비가 보낸 사진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비는 자신이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핑계로 이 사건 부동산 공개를 거부하면서 그 현황과 가치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속은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해 매매대금 85억원을 편취했다"며 "고소인은 현재까지도 이 부동산 매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 "집 보여줬다" vs A씨 "안 보여줬다"

다만 비가 부동산을 안 보여줬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비는 집을 보여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아버지를 통해 A씨 아내에게 두 차례나 집을 보여줬다"며 "부동산 중개 법인 직원과 나눈 메시지와 녹취도 분명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와 다른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비는 야외 수영장이 달린 사진을 보낸 적이 없다. 문제가 된 사진은 비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축물 대장과 로드뷰만 봐도 수영장이 없다는 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누가 85억원대 건물을 매각하면서 이런 거짓말을 칠 수 있겠냐. A씨 측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유튜버 구제역을 통해 "비가 집을 보여줬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그는 구제역과 인터뷰에서 "비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분노한다. 비의 거짓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