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파손' 하자 건설사 '명단공개'…불명예 1위 'GS건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3.09.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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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연도별 하자신청·처리건수 및 건설사별 조치 현황…GS건설·계룡건설산업·대방건설 순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정부는 이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설계자에게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조치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소명 등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2023.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정부는 이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설계자에게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조치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소명 등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2023.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GS건설이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로 조사됐다. GS건설은 올해뿐 아니라 최근 5년여간 세부 하자 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로 파악됐다. GS건설에 이어 계룡건설산업, 대방건설, 에스엠상선(우방 포함), 대명종합건설이 최다 하자 건설사로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신청·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GS건설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국토부는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하자 현황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 정도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 심사에 해당,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으로 분류됐다. 연간 하자 처리 건수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올해(8월) 3096건으로 집계됐다.



GS건설 1612건·계룡건설산업 533건·대방건설 503건 등…2019년 이후 6481건 하자 판정
'누수·파손' 하자 건설사 '명단공개'…불명예 1위 'GS건설'
같은 기간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 1612건(접수건 3062건), 계룡건설산업 533건(955건), 대방건설 503건(967건), 에스엠상선 402건(726건), 대명종합건설 361건(1430건), 디엘이앤씨 323건(743건), 대우건설 308건(1274건), 동연종합건설 251건(448건), 두산건설 213건(1347건), 롯데건설 202건(800건) 등이 상위 10개사로 파악됐다.

이어 효성중공업 193건(507건), 중흥토건 191건(2088건), 현대건설 170건(598건), 엘로이종합건설 163건(365건), 삼정기업 160건(238건), 한양 146건(505건), 신호건설산업 143건(322건), HDC현대산업개발 143건(1774건), 제일건설 133건(417건), 대성종합건설 132건(149건) 순이다.

전체 하자 판정 건수 1만706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로 나타났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 후드.위생 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경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하자 유형 중 기능불량은 조명, 주방 후드, 인터폰, 위생 설비 등이 정상 작동이 안 되는 결함, 들뜸 및 탈락은 타일, 도배, 바닥재, 가구 등에서 발생하는 결함, 부착 접지 불량은 조명, 에어컨, 통신설비 등의 배선 연결 불량에 따른 결함, 기타는 침하, 고사, 소음, 악취, 누출 등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뜻한다.

하자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 주체는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위원회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알려 행정조치(미보수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유혜령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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