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정부는 이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설계자에게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조치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소명 등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2023.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신청·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GS건설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공개한 하자 현황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 정도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 심사에 해당,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으로 분류됐다. 연간 하자 처리 건수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올해(8월) 3096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효성중공업 193건(507건), 중흥토건 191건(2088건), 현대건설 170건(598건), 엘로이종합건설 163건(365건), 삼정기업 160건(238건), 한양 146건(505건), 신호건설산업 143건(322건), HDC현대산업개발 143건(1774건), 제일건설 133건(417건), 대성종합건설 132건(149건) 순이다.
전체 하자 판정 건수 1만706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로 나타났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 후드.위생 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경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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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유형 중 기능불량은 조명, 주방 후드, 인터폰, 위생 설비 등이 정상 작동이 안 되는 결함, 들뜸 및 탈락은 타일, 도배, 바닥재, 가구 등에서 발생하는 결함, 부착 접지 불량은 조명, 에어컨, 통신설비 등의 배선 연결 불량에 따른 결함, 기타는 침하, 고사, 소음, 악취, 누출 등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뜻한다.
하자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 주체는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위원회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알려 행정조치(미보수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유혜령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