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KBS·JTBC·YTN에 과징금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3.09.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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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YTN, JTBC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제재 대상 방송 내용은 KBS의 지난해 3월 7일 KBS 1TV의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뉴스9', JTBC의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방송분이다.

이날 안건은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 옥시찬·김유진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법정 제재인 과징금은 방심위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로,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의 감점 사항이 된다.



방심위는 의결에 참여한 방심위원들이 3개 프로그램 보도에 대해 "다수의 대화 내용 누락 등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제공됐음에도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하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통상 자사 기자가 직접 취재하지 않은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과 확인 작업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했다"며 "공적 책임을 가진 방송사들이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검증 없이 사실처럼 보도한 것은, 국민들의 선택에 큰 혼란을 야기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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