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탄소 배출량 신고하는 철강…2년뒤 진짜 '청구서' 온다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23.09.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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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탄소 배출량 신고하는 철강…2년뒤 진짜 '청구서' 온다


철강업계가 다음 달 부터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 관련,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탓이다. 2026년부터는 실제로 탄소 배출 초과분만큼을 일종의 국경세로 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탈 탄소가 화두인 업계에선 탄소 배출 저감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가 나서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가 EU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지원사격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오는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 기간에 돌입해 2025년까지 이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6개 산업군에 해당하는 제품을 유럽에 수출할 경우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EU에 의무 보고하고, 초과 배출분 만큼은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다. '탄소국경세'를 물게 되는 것과 같다.

다만, 다음달 부터 시작돼 2025년 말까지 적용되는 이 제도의 '전환 기간'에는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을 뿐 실제로 탄소국경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종의 계도기간이다.실제로 탄소국경세를 내야 하는 시점은 2026년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 탄소배출량을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생기지만, 실제 탄소세 관련 부담 발생이 생기기 까진 아직 2년여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하지만 철강 업계에선 이 같은 2년 계도기간도 짧다는 반응이 나온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6개 산업군 중 철강 제품의 유럽 수출비중이 60%로 가장 높아 실제 탄소세를 물게 되면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견된 때문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은 43억7000만달러로 한국 전체 철강 수출의 13.5%였다. EU는 동남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 지역이다.

업계에선 전체 탄소세가 수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비슷한 관측이 나온다.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EU의 탄소국경세가 직간접 배출량을 모두 포함하고, 탄소가격이 톤당 30유로로 설정되면 연간 약 18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를 관세율로 따지면 약 2.7%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말했다.

주요 철강사들은 이미 탈탄소 전환에 나섰지만 EU 탄소국경세 적용까진 시간이 촉박하다. 석탄 투입이 필요없는 전기로 사용을 늘리는 한편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 도입을 통해 탄소 발생량을 줄이려 하지만, 전기로를 이용하면 고품질 철강제품 생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CCUS 기술은 아직 숙성되지 않은데다 포집한 탄소를 운송·저장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궁극적 해법으로 거론되는데, 이 역시 발빠르게 기술 개발에 나선 포스코도 10년 뒤에야 수소환원제철소 건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때문에 업계에선 실제 탄소국경세 적용까지 남은 2년여 간 정부 지원사격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철강사들이 국내에서 우리 정부에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이 EU에서도 인정받도록 물꼬를 터 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기업이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는게 업계 목소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히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지불한 기업이 EU 수출시 또 탄소국경세를 내야하는 이중 과세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며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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