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2021년 말쯤 지금의 아내를 소개로 만났다. 결혼 전 아내가 임신하면서 이듬해 서둘러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겨우 몇 주 만에 갈등을 겪었다.
아내 역시 이혼을 원하지만 예단비를 돌려줄 것과 결혼식 비용 및 혼수 구입비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재산분할 없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서 꼭 판결로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이혼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혼 조정은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해 법원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을 말한다.
별도 재산분할 없이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별도 재산분할 없이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대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게 하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