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인 아내 못 참아" 3개월 만에 이혼 결심…재산 나눠야 할까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9.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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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폭력을 일삼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2021년 말쯤 지금의 아내를 소개로 만났다. 결혼 전 아내가 임신하면서 이듬해 서둘러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겨우 몇 주 만에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아내는 기분이 나쁠 때마다 A씨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했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가 하면 폭력까지 사용했다. 참다못한 A씨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기도 했다. A씨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별거를 결심했고 본가에 들어가 지냈다"며 다툼 없이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다고 전했다.



아내 역시 이혼을 원하지만 예단비를 돌려줄 것과 결혼식 비용 및 혼수 구입비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재산분할 없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규리 변호사는 "사연자님은 약 3~4개월 동거한 것으로 보이고 아이도 태어났다"며 "혼인 생활이 3~4개월 정도여도 그것만으로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 혼인 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적인 문제는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서 꼭 판결로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이혼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혼 조정은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해 법원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을 말한다.

별도 재산분할 없이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별도 재산분할 없이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대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게 하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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