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2021년 말쯤 지금의 아내를 소개로 만났다. 결혼 전 아내가 임신하면서 이듬해 서둘러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겨우 몇 주 만에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아내는 기분이 나쁠 때마다 A씨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했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가 하면 폭력까지 사용했다. 참다못한 A씨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기도 했다. A씨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별거를 결심했고 본가에 들어가 지냈다"며 다툼 없이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다고 전했다.
사연을 들은 김규리 변호사는 "사연자님은 약 3~4개월 동거한 것으로 보이고 아이도 태어났다"며 "혼인 생활이 3~4개월 정도여도 그것만으로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 혼인 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적인 문제는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별도 재산분할 없이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별도 재산분할 없이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대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게 하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