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함평군 나비골농협대동지점에서 판매한 한우 생고기와 광주 북구 우리는 고기 조각사에서 판매한 한우 육회에선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 장출혈성대장균은 심각한 위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균주로 설사와 복통부터 심하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까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대구 동구 만나찌짐에서 만든 깻잎전과 오징어튀김, 경남 고성군 육이네 모듬전에서 파냄한 명태전과 깻잎전에선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다.
경기 포천 소재 한성식품이 소분 판매한 목이버섯은 기준치의 75배에 달하는 0.75mg/kg의 카벤다짐(농약)이 검출됐고, 강원 고성군 신왕에프엔비가 소분 판매한 목이버섯은 기준치의 23배가 넘는 0.23mg/kg의 카벤다짐이 함유돼 폐기 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경남 창녕군 개인 농가에서 생산한 사과대추에는 1.00mg/kg의 펜토에이트가 나왔다. 기준치(0.01mg/Kg이하)의 100배 수준이다. 충북 보은 한 농가에서 생산한 건대추에는 0.07mg/Kg의 펜토에이트가 검출됐다.

이와 함께 615개 통관 수입 식품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2만4000톤이 수입된 중국산 신선당근에선 클로티아니딘(살충제)이 기준 규격보다 20배가 넘는 0.116mg/kg이 검출돼 폐기 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에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15개 제품은 전량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위생 취급기준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현행법을 위반한 76개 업체에 대해선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와 식품에 대해선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통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