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헐값에 부당지원"…공정위, 세아그룹 계열사 檢 고발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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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철강 제조사 세아그룹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총수일가 계열사에만 3년여간 자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강관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 가공)업체인 계열사 CTC에 원자재 스테인리스 강관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원(잠정) 부과 등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아창원특수강은 총수일가 이태성(세아홀딩스 대표·전 동일인 이운형의 장남)의 개인회사 HPP가 CTC를 인수(2015년 11월)한 이후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타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자재를 판매했다.

또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 상당히 유리한 물량할인 제도(QD)를 신설해 최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을 싼 가격에 넘겼다. 구체적으로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총 14회 분기 중 12회에서 정상 할인액(400원/kg)보다 더 높은 할인액(1000원/kg)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세아특수강은) CTC와 사전 협의를 통해 QD를 설계했고 QD는 CTC가 구매하는 품목(반도체·코일 튜브용 강관)만을 대상으로 사실상 CTC만이 달성할 수 있는 물량 수준(300톤 이상)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할인구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원 행위로 인해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크게 감소했다. CTC가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전 2012년~2015년 기간 동안 영업이익률은 20~30%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지원행위 직후인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로 급감했다.

반면 CTC는 매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지원행위 이전인 2015년 92억원이었던 매출액은 지원 기간인 2016년 153억원, 2017년 263억원 등으로 상승했다. 2018년부터는 동종업계에서 매출 1위 사업자로 올라섰다.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은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CTC에 26억5000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이는 지원 기간의 CTC 매출총이익 81억원의 32.6%, 영업이익 43억원의 61.3%에 이르는 수준이다.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21억2200만원), HPP(11억5400만원) 등 총 3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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