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강관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 가공)업체인 계열사 CTC에 원자재 스테인리스 강관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원(잠정) 부과 등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또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 상당히 유리한 물량할인 제도(QD)를 신설해 최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을 싼 가격에 넘겼다. 구체적으로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총 14회 분기 중 12회에서 정상 할인액(400원/kg)보다 더 높은 할인액(1000원/kg)을 적용했다.
이러한 지원 행위로 인해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크게 감소했다. CTC가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전 2012년~2015년 기간 동안 영업이익률은 20~30%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지원행위 직후인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로 급감했다.
반면 CTC는 매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지원행위 이전인 2015년 92억원이었던 매출액은 지원 기간인 2016년 153억원, 2017년 263억원 등으로 상승했다. 2018년부터는 동종업계에서 매출 1위 사업자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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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은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CTC에 26억5000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이는 지원 기간의 CTC 매출총이익 81억원의 32.6%, 영업이익 43억원의 61.3%에 이르는 수준이다.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21억2200만원), HPP(11억5400만원) 등 총 3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