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더니 술집 직원"…직업 속인 14년 여친 살해한 50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3.09.2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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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14년간 사귄 여자친구가 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호프집 직원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간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자고 있던 여자친구 B씨(4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08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였다. A씨는 B씨가 동사무소와 시청에서 일하는 계약직 공무원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호프집에서 남성 손님들의 술 시중드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술 마시던 중 말다툼했고, B씨가 잠이 들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종교적인 얘기를 들은 뒤부터 환청이 들렸다"며 "범행 당시 B씨를 죽이라는 환청을 듣고 살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A씨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보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폭력 전과가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누워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을 보면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라며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피해자 신체 부위의 훼손 정도가 심한 점과 A씨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25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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