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사 앞두고 檢·李 '자신감' 표출…관건은 '증거인멸 염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3.09.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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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단식 23일째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단식 23일째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 입증 여부가 법원의 판단을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단판 승부'인 만큼 검찰과 이 대표 측 모두 주말을 잊은 채 법정공방을 준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관련 수사를 해온 검찰 수사팀 검사들은 주말인 23일과 24일 모두 출근해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기반으로 1000쪽 이상 분량의 의견서와 함께 PPT를 제작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범행 기간이 길고 쟁점이 다수인 만큼 방대한 자료의 핵심을 판사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PPT 요약 자료를 제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도 무혐의 등을 주장하기 위한 자료 준비에 주말 이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전날 단식을 멈추고 건강 회복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오는 26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50·사법연수원 29기) 심리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변호인단만 출석하더라도 심사가 가능한만큼 재판부는 일정 연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의 판단은 범죄 혐의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됐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음이 입증되는 것을 전제로 △주거지가 일정치 못하거나 △도주 염려가 크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범죄의 중대성도 영장 발부 고려 사항이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좀더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추세다.

법조계에서는 백현동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정바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이 공범으로 보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은 인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다만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 법원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 의원들의 이 전 부지사 접견과 변호사 해임 소동 등을 언급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한때 구속됐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이미 보석을 결정, 석방한 만큼 이 대표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직접 주변에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며 "검찰이 해당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판사가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될지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도 "검찰이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증거인멸 증거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범행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위증교사 의혹을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도 '이 대표가 앞으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를 맡은 유 부장판사는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성만 의원의 영장은 기각했다.



한편 법무부는 '유 부장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의 김의겸 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 "한 장관과 유 부장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과 유 부장판사는 1973년생으로 나이는 같지만 학번은 각각 92학번, 93학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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