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가결 화났다"…'비명계' 살인예고글 쓴 40대 구속영장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9.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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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로비 모니터에 이 대표 사진과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로비 모니터에 이 대표 사진과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민주당 의원 가운데 비이재명계(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협박 혐의를 받는 A(40대)씨에 대해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 14명의 이름을 나열하며 "집에 고이 모셔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이 글에 적힌 의원들은 민주당에서 비명계로 분류된다.



경찰은 IP주소 확인 등 추적을 벌여 지난 23일 오전 8시 25분 군포시의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소총이나 석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했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생각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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