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24일 대법원의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총 2만2742건으로, 그 전해 2만3325건보다 583건 감소했다.
이중 대법원이 291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0세 미만(27.2%)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뒤이어 60세 미만(26.4%), 60세 이상(18.8%), 40세 미만(17.8%), 30세 미만(8.4%), 20세 미만(1.4%) 순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만3042건으로, 직전 해(3만5438건)에 비해 8000건 이상 늘었다. 중요 죄목별로 보면 절도가 1만46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393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7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과 상해는 각각 3159건, 1511건이었다. 직전 해보다 폭행은 1000건, 상해는 500건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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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은 보호소년의 범행 원인에서도 1위(43.3%)를 차지했다. 호기심(40.4%), 생활비 마련(5.1%), 유혹(3.9%)이 뒤를 이었다.
보호처분을 받은 2만4933명 중 남성이 82%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