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극단 선택으로 숨진 이영승 교사가 부임 첫해였던 2016년 자신의 6학년 학생이었던 A씨의 자녀가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 커터칼에 손이 베였다. 이 사고로 A씨 측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번에 걸쳐 보상금을 받았다.
심지어 3년이 지나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9년 12월 31일 A씨는 '2차 수술 예정'이라며 이영승 교사에게 또다시 연락해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속적 연락과 민원을 가장한 괴롭힘에 못 이긴 이영승 교사는 자신의 사비로 매월 50만원씩 8회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은행은 지난 19일 A씨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기 발령을 내렸다. 이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승 교사는 A씨 외에 2명의 학부모로부터 더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1일 학부모 3명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에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