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 뉴시스
법무부는 23일 공식 성명을 통해 "김의겸 의원의 전날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 의원은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3분이 있는데, 그 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민주당이 동의해 줘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이냐, 영장 발부냐에 대해 제가 느끼는 판단은 그냥 50대 50"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