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들 지하주차장서 벌인 짓…"잔인해" 판사도 놀랐다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3.09.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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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또래를 감금하고 폭행한 10대들이 피해자를 끌고 가 잔혹한 학교폭력을 행사한 장소인 경기북부 한 지역의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모습. /사진=뉴시스지난해 9월 또래를 감금하고 폭행한 10대들이 피해자를 끌고 가 잔혹한 학교폭력을 행사한 장소인 경기북부 한 지역의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모습. /사진=뉴시스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감금, 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만들며 또래를 괴롭힌 10대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총 6개로 특수감금치상, 특수강도, 특수감금,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및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특수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양 등 3명에 대해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 가담 정도가 적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해 같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 내용을 축소하려고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원망하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양은 지난해 9월 밤 10시쯤 자신과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B양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연락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B양을 불러냈다.

자신의 무리 3명과 함께 B양을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A양은 지하주차장 내 별도의 창고 형태의 공간 등에서 온갖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담뱃불로 B양의 신체를 건드려 화상을 입게 하고 얼굴 등을 폭행했으며 급기야 현금을 빼앗고 휴대폰을 이용해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또 옷을 강제로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성착취물까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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