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또래를 감금하고 폭행한 10대들이 피해자를 끌고 가 잔혹한 학교폭력을 행사한 장소인 경기북부 한 지역의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모습. /사진=뉴시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총 6개로 특수감금치상, 특수강도, 특수감금,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및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특수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양 등 3명에 대해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 내용을 축소하려고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원망하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무리 3명과 함께 B양을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A양은 지하주차장 내 별도의 창고 형태의 공간 등에서 온갖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담뱃불로 B양의 신체를 건드려 화상을 입게 하고 얼굴 등을 폭행했으며 급기야 현금을 빼앗고 휴대폰을 이용해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또 옷을 강제로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성착취물까지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