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0여년 전 제주도에서 한 남자를 만나 정착하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2000년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가서 생활하던 중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남성을 만났다. 남성은 타지에서 온 A씨를 다정하게 챙겨줬다. 남자친구가 된 남성은 중학생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아이에게 엄마가 돼주기로 했다. 2001년부터는 남자친구의 집에서 생활하며 함께 식당을 꾸려나갔다.
A씨는 가정에서 아내, 엄마로서 역할을 해냈다. 남자친구의 딸이 결혼할 때 부모로서 상견례에도 참석했고, 혼주로 식장에 앉아있었다. 또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아프실 때 병간호도 했다. 남자친구는 A씨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서운함을 느낀 A씨는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다.
사연을 들은 김규리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이므로 A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상대방이 2005년쯤에는 법률상 혼인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며 "상대방이 협의 이혼을 한 다음 날부터는 중혼적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될 수 있는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돼 그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