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에 아내 있었다" 충격받은 女…20년 살았는데 "재산 못 줘"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3.09.2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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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3년 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로 간 여성이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동거남에게 재산분할을 받고 싶다는 사연을 전했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0여년 전 제주도에서 한 남자를 만나 정착하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2000년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가서 생활하던 중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남성을 만났다. 남성은 타지에서 온 A씨를 다정하게 챙겨줬다. 남자친구가 된 남성은 중학생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아이에게 엄마가 돼주기로 했다. 2001년부터는 남자친구의 집에서 생활하며 함께 식당을 꾸려나갔다.



얼마 못 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남자친구에게 법적 아내가 있었던 것. 남자친구는 전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2005년 남자친구는 전 아내와 연락이 닿아 협의 이혼했다. 그렇게 A씨는 혼인신고 없이 20여년을 남자친구와 함께 살았다.

A씨는 가정에서 아내, 엄마로서 역할을 해냈다. 남자친구의 딸이 결혼할 때 부모로서 상견례에도 참석했고, 혼주로 식장에 앉아있었다. 또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아프실 때 병간호도 했다. 남자친구는 A씨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서운함을 느낀 A씨는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다.



A씨는 그간 남자친구의 식당에서 일하며 가족을 돌봤던 세월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우리가 법적 부부도 아니고, 함께 살기 시작하던 당시에는 법률상 배우자도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김규리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이므로 A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상대방이 2005년쯤에는 법률상 혼인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며 "상대방이 협의 이혼을 한 다음 날부터는 중혼적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될 수 있는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돼 그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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